📚 2026 장기요양 평가 대비
직원 교육자료
Day:음
평가 구술 항목 12개 + 시설장 면담 답변 병기 + 모범답변 전면 수록
전 직원 공통
★ 2026 신설 지표 핵심 정리
지표 02·09-1~3·10-4~6·20·27-1~2·32·33-1~4 — 올해 새로 생긴 지표, 구술 집중 확인 예상
| 지표 | 무엇이 바뀌었나 | 직원이 알아야 할 핵심 | 준비 서류 |
| 02 | 연간 사업계획 — 기관운영/서비스제공/직원관리 3개 영역 | 3개 영역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 | 2026 연간사업계획서 |
| 09-1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 | 현관·유리문에 바닥으로부터 150cm 이하 부착 | 현장 확인 |
| 09-2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 매일 작성·비치 / 공백 없이 | 환기 일일 점검표 |
| 09-3 | 쾌적한 실내 환경 | 평가 당일 환기·채광·냄새 사전 점검 | 현장 확인 |
| 10-4~6 | 낙상예방 직원 숙지 | 고위험 기준 3가지 이상 + 이동방법 구술 가능 | 낙상 교육일지 |
| 20 | 욕구사정 구강·기피식품 추가 | 욕구사정 시 구강상태·기피식품 반드시 파악·기록 | 욕구사정 평가지 |
| 27-1~2 | 기능회복훈련 계획·숙지 | 담당 수급자 기능회복훈련 내용 말할 수 있어야 함 | 급여제공계획서 (기능회복훈련 항목) |
| 32 | 독감 예방접종 확인 | 전 수급자 독감 예방접종 기록 완비 (미접종 사유 기재) | 급여제공기록지 |
| 33-1~4 | 식사 만족도 조사·반영 | 반기 1회 조사 + 결과 월 1회 반영 / 기피식품 대체 제공 | 식사 만족도 조사지 |
| 35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보호자(수급자)에게 제도 목적·신청기관 안내 (시설장 면담 확인) | 상담일지·안내자료 배부기록 |
전 직원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지표 06-1·06-3 · 기본지침 10개 + 기타지침 2개 · 평가 면담 시 ④ 감염예방관리지침·⑥ 욕창예방관리지침 집중 확인
📖기본지침 10개 항목지표 06-1·06-3
| 번호 | 지침명 | 핵심 내용 |
| ① |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 윤리 (특정 직종 국한 불가) |
| ② | 성폭력 예방·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예방·대응방법 (직원↔수급자 상황 포함 필수) |
| ③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발생 시 대응방법 |
| ④★ | 감염예방·관리지침 | 감염 종류, 예방·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면담 확인) |
| ⑤ | 치매예방·관리지침 | 치매 종류, 증상, 예방·관리·치료 |
| ⑥★ | 욕창예방·관리지침 | 욕창 발생 요인, 예방방법, 관리·치료 (면담 확인) |
| ⑦ | 낙상예방·관리지침 | 낙상 요인, 예방방법, 발생 시 응급조치 |
| ⑧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 권리보호, 학대 유형 5가지, 예방·대응방법 |
| 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
| ⑩ |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
🛡️기타지침 2개 항목기관 비치 필수
| 번호 | 지침명 | 핵심 내용 |
| ⑪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폭언·폭행·성희롱 대응방법, 급여 외 요구 거절, 기관 조치사항 |
| ⑫ | 고충처리지침 | 접수 방법(익명 창구 포함), 처리 과정, 접수·처리 기한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함 + 고충처리대장 모두 현장에 비치해야 함
Q. 구술 예상 질문 ①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교육받고 있나요? 신규직원은 언제 교육을 받나요?
A. 모범 답변
네, 저희 기관 모든 직원은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규교육을 통해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내용을 교육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면담 집중)
감염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모범 답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호흡기 질환(폐렴·결핵·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②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③B형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 ④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 소화기계 전염병, ⑤옴·유행성 결막염 등 접촉성·기타 전염병입니다. 어르신은 면역력이 낮아 호흡기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특히 높아 가장 주의하고 있습니다.
※ 센터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참고
Q. 구술 예상 질문 ③ (면담 집중)
감염예방방법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모범 답변
손 씻기를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예방법으로 실천하고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즉시 간호(조무)사·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격리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안내합니다. 확진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를 통해 접촉자 관리와 시설 소독을 진행합니다.
※ 센터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참고
Q. 구술 예상 질문 ④ (면담 집중)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모범 답변
상황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은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으로 소독하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손이나 표면은 이소프로필알코올(70%) 또는 에탄올로 소독합니다. 일반적인 손·표면 관리에는 비누 및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알코올은 인화성이 있어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 센터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참고
Q. 구술 예상 질문 ⑤ (면담 집중)
욕창 발생요인, 욕창 예방법, 욕창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모범 답변
발생요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인한 압박, 마찰과 쓸림, 대소변 실금으로 인한 습기, 영양 상태 저하,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동 상태 등입니다. 예방법으로는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드리고, 압력을 분산하는 에어매트리스나 욕창방지방석을 사용하며, 피부를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관리 및 치료는 피부에 발적이나 이상이 보이면 그 부위 압박을 즉시 제거하고 간호(조무)사·시설장에게 바로 보고하며, 초기 단계는 피부 보호·드레싱으로 관리하고 상태가 진행된 경우 병원과 연계해 치료받도록 합니다.
⚠️ 검증 필요
센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급여지침 폴더) 원문과 대조 후 확정하세요. 이 답변은 요양보호 실무 일반 기준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⑥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A. 모범 답변
감염병 유행 시에는 면회객을 제한하고, 직원·방문객 발열을 확인하며, 실내 추가소독과 위생용품 비치, 예방접종 독려,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실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수급자 증상을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보건소에 즉시 보고·신고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황이 확산되면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접촉자 관리와 시설 소독을 진행합니다.
※ 2026 평가매뉴얼 지표16 확인방법 + 센터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대응체계 참고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교육을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일자·방법·강사명·참석자 서명을 기록해 관리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특히 감염예방·욕창예방 지침은 면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이라 실습 위주로 반복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공통
직원 인권침해 대응 · 고충처리 절차
지표 07-1·07-2·07-3·08-4 · 직원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과 신고 절차
🛡️직원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지표 07-3
| 상황 | 즉각 대응 | 이후 절차 |
| 수급자·보호자 폭언 | 상황 종료 후 현장 이탈 | 관리자(시설장) 즉시 보고 → 고충처리 절차 진행 |
| 신체적 폭행 | 현장 이탈·안전 확보 | 즉시 신고·보고 → 진단서 확보 → 법적 조치 가능 |
| 성희롱 | 명확히 거부 의사 표현 | 관리자 즉시 보고 → 사실관계 기록 보관 |
| 동료 간 갈등·부당 대우 | 감정적 대응 자제 |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신고 |
📋고충처리 절차 —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지표 08-4
- 1고충 접수 — 고충처리 담당자(시설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 2사실 확인 — 담당자가 당사자·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 조사
- 3조치 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주의·경고·분리 등)
- 4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 5비밀 보장 —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
고충처리 담당자: 시설장(사회복지사) · 포스터 위치: 직원 휴게실·탈의실
Q. 구술 예상 질문 ①
직원 인권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모범 답변
인권침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폭언(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폭행(물리적 위협이나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추행(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모범 답변
1단계로 폭언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대화를 유도합니다. 2단계로 그래도 지속되면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를 합니다. 3단계로 그래도 계속되면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난 뒤, 기관에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6하원칙에 따라 문서로 작성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③
직원이 인권침해를 신고했을 때 시설장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모범 답변
1단계 지체 없이 직원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인하며 휴게시간을 제공합니다. 2단계 수급자·보호자·직원과 상담하며 필요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상담·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안내합니다. 3단계 고충전담기구를 소집해 결정사항을 조치합니다.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검토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④
급여 외 행위란 무엇이고,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모범 답변
급여 외 행위는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가족 조리·청소·세탁 등 무리한 요구),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가게 청소·배달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잔디깎기, 텃밭매기, 통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안마 등)를 말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인권침해 대응 절차와 동일하게 정중히 거절하고, 지속되면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⑤
고충처리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A. 모범 답변
고충 접수(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신고) → 사실 확인(담당자가 당사자·관계자 면담 등으로 조사) → 조치 결정(주의·경고·분리 등 적절한 조치) → 결과 통보(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 → 비밀 보장(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 5단계입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⑥
고충처리지침과 고충처리함은 어디에 있나요?
A. 모범 답변
※ 센터 실정에 맞게 작성 후 비치하세요
고충처리지침 비치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충처리함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 구술 예상 질문 ⑦
고충처리담당자는 누구인가요?
A. 모범 답변
고충처리 담당자는 시설장(사회복지사)입니다. 불만이나 피해가 있으면 서면 또는 구두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①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폭언·폭행·성희롱·급여 외 요구 등 유형을 직원 교육과 지침으로 안내하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②
폭언·폭행 발생 시 기관의 초기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즉시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휴식을 제공하며, 당사자 상담과 증거 확보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충기구 심의로 연계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③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기관의 처리·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피해 직원을 즉시 분리·보호하고 상담을 지원하며, 증거를 확보한 후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필요 시 경찰·보건소와 연계해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④
급여 외 요구가 있을 때 기관은 어떻게 안내하고 재발을 막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급여 범위를 보호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반복될 경우 상담·공식 통보·고충기구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⑤
직원 인권침해 발생 시 기관의 즉시 조치와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즉시 보호·안전 확보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고충기구 심의를 거쳐 서비스 조정이나 계약해지까지 검토합니다. 이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 직원 공통 · 신설
실내환기 수칙신설
지표 9-2 (주야간보호9 기준②) ·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환기의 필요성 · 방법지표 9-2
필요성
- ✓밀폐된 실내에는 이산화탄소·미세먼지·곰팡이·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 ✓정기적인 환기는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전파 위험을 낮춥니다.
-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실내 냄새를 제거하고 수급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방법
- 1바깥 공기와 직접 접하는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합니다.
- 2공기가 통하도록 맞은편 창문·출입문을 함께 열어 맞통풍(대각선 환기)을 합니다.
- 3기저귀 교체 후, 식사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환기합니다.
- 4겨울철 등 추운 날에는 짧게 자주 환기하고, 환기 중 수급자의 보온에 유의합니다.
- 5급·배기가 가능한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가동하여 환기할 수 있습니다.
⏱️환기 횟수 및 시간1일 3회·회당 10분↑
| 구분 | 기준 |
| 환기 횟수 | 1일 3회 이상 (오전·오후 정기 실시) |
| 회당 환기 시간 | 1회당 10분 이상 |
권장 환기 시간표 (예시)
| 구분 | 1차 | 2차 | 3차 |
| 환기 시간 | 09:00~09:10 | 13:00~13:10 | 15:30~15:40 |
※ 위 시간은 예시이며,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기준은 반드시 지킵니다.
✍️환기 실시 및 기록
- 1환기 담당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환기를 실시합니다.
- 2환기 실시 후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에 날짜와 환기 시작시간을 기록합니다.
- 3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점검표를 비치하고 층별로 환기·기록합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지표(주야간보호9) 기준②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 질병관리청 환기방법 안내
Q. 구술 예상 질문 ①
환기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저희 센터는 하루 3회 이상, 1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합니다. 오전·오후 정해진 시간(예: 09시, 13시, 15시 30분)에 맞은편 창문과 출입문을 함께 열어 맞통풍(대각선 환기)이 되도록 하고, 환기 후에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에 날짜와 시작 시간을 기록합니다. 기저귀 교체 후나 식사 이후에는 추가로 환기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겨울철에는 환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추운 날에는 짧게 자주 환기하여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환기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담요 등으로 보온에 유의합니다.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동해 환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환기 관리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환기수칙에 따라 직원이 매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작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층별 점검표 비치와 기록 누락 여부를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전 직원 공통 · 신설
낙상 예방신설
지표 10-4·10-5·10-6 (2026 신설) · 고위험 기준(Huhn 평가도구 활용), 이동법, 보조도구 안내
⚠️낙상 고위험 수급자 분류 기준지표 10-4
낙상 고위험 수급자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균형 유지가 어려운 분으로, Huhn 평가도구 기준 11점 이상이면 고위험 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담당 어르신 중 고위험자의 이름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 이동 시 올바른 방법 + 보조도구 안내지표 10-5·10-6
- 1사전 고지 —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말하기
- 2환경 확인 — 바닥 물기·장애물 제거, 미끄럼방지 확인
- 3준비 자세 — 수급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무릎 직각
- 4부축 위치 — 겨드랑이 밑 또는 허리를 지지 (손목 잡기 ✕)
- 5천천히 일으키기 — "하나, 둘, 셋" 구령 맞춰 천천히
- 6안정 확인 — 일어선 후 2~3초 균형 잡을 때까지 지지
- 7보조기구 안내 — "워커(보행보조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더 안전해요"라고 시범 보이며 안내
워커 사용 안내 핵심: 워커를 한 발 앞에 먼저 놓기 → 양손으로 손잡이 잡기 → 워커 쪽으로 체중 이동 → 한 발씩 앞으로
♿휠체어 이동방법 시연 — 6가지 상황지표 10-6
지표 10-6 ·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평가일에 직원 2명이 시연(1명은 수급자 역할)하여 아래 상황별 휠체어 이송 동작을 확인합니다.
1. 휠체어 접고 펴기
- 1접기 — 잠금장치 잠금 → 발받침대 올림 → 시트 들어 올림 → 팔걸이 접음
- 2펴기 — 잠금장치 잠금 → 팔걸이 펼침 → 시트 눌러 펼침
2.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편마비 대상자)
- 1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이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 2요양보호사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을 지지한다
- 3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 후, 몸을 회전시켜 앉힌다
- 4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 후 발받침대에 발을 올린다
3.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 1휠체어를 침대와 평행하게 두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 2발받침대를 올리고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 3마비된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짚게 한다
- 4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며 침대에 앉힌 후 눕힌다
4.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 1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대상자가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다
- 2요양보호사는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한다
- 3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 휠체어에 앉도록 돕는다
5.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 1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 2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 3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힘을 주어 내려앉도록 돕는다
6.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두 사람이 도울 때)
- 1휠체어를 침대와 평행하게 붙이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 2힘이 센 사람(뒤쪽) — 대상자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에서 밖으로 잡는다
- 3다른 사람(다리 쪽) —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와 넙다리 밑을 받친다
- 4구령에 맞춰 동시에 들어 올려 침대로 이동시킨다
※ 출처: 요양보호사 이동보조 실습영상(휠체어 이송법)
Q. 구술 예상 질문 ① (휠체어 시연)
휠체어로 이동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이동 전에 반드시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립니다. 그다음 "○○○ 어르신, 일어나실게요"라고 미리 말씀드린 뒤, 겨드랑이와 허리를 지지하고 어르신 무릎을 제 무릎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회전한 후에는 급하게 당기지 않고 천천히 앉혀 드립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휠체어 시연)
침대에서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기는 과정을 말씀해보세요.
A. 모범 답변
먼저 휠체어를 침대에 30~45° 비스듬히 붙이고 브레이크를 잠근 뒤 발판을 올립니다. "일어나실게요"라고 고지한 다음 겨드랑이·허리를 지지하고 무릎을 고정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몸을 휠체어 쪽으로 회전시킨 뒤 천천히 앉혀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판을 내려 발을 올려 드립니다. 반대로 휠체어→침대, 바닥→휠체어, 휠체어→바닥 동작도 같은 원칙으로 시연할 수 있습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③
낙상 고위험 수급자는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A. 모범 답변
낙상 고위험 수급자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균형 유지가 어려운 분으로, Huhn 평가도구 기준 11점 이상이면 고위험 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당 어르신 중 홍길동 어르신이 해당되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보행 시 더 주의 깊게 부축하고 있습니다. (담당 어르신 실제 이름과 위험요인으로 바꿔서 답변하세요)
Q. 구술 예상 질문 ④
수급자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하시나요?
A. 모범 답변
먼저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어르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겨드랑이 밑이나 허리를 지지하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천천히 일으킨 다음, 2~3초간 균형을 잡으실 때까지 지지합니다. 손목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⑤
워커(보행보조기) 사용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A. 모범 답변
워커는 한 발 앞에 먼저 놓은 다음,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워커 쪽으로 체중을 실어 한 발씩 앞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안전해요"라고 설명드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옆에서 함께 걷는 연습을 2~3회 반복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⑥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 모범 답변
먼저 복도와 목욕실, 세면대 주변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목욕실·화장실에는 미끄럼방지 처리와 낙상주의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수급자가 주로 다니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해 이동 경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고위험 수급자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수급자는 이동 시 더 주의 깊게 부축하며 워커 등 보조도구 사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기관에서는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반기 1회 이상 낙상위험도를 정기 평가해 Huhn 평가도구 기준 11점 이상인 고위험 수급자를 파악하고, 담당 요양보호사가 해당 어르신의 이름과 위험요인을 숙지하도록 관리합니다. 목욕실·복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낙상주의 표지 등 환경정비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합니다.
전 직원 공통
재난·화재 대응
지표 11-1·11-2 · 화재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지진 대응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7단계지표 11-2
- 1신고 — "불이야!" 외치기 + 화재경보 누르기 + 119 신고
- 2초기 진화 — 소화기로 시도 (1분 내 미진화 시 즉시 대피)
- 3수급자 대피 — 이동 가능자 비상구 / 거동 불가자 2인 1조 부축
- 4문 닫기 — 대피 시 반드시 문 닫기 (산소 차단, 연기 확산 방지)
- 5낮은 자세 — 연기 피해 바닥에 가까이, 코·입 막기
- 6집결지 집합 — 지정 집결지에서 인원 점검
- 7재진입 금지 — 소방대 허가 전 절대 금지
🧯소화기 사용법 4단계 (PASS)
STEP 1 · Pin
안전핀 뽑기
손잡이 위쪽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STEP 2 · Aim
호스 빼기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꺼낸다
STEP 3 · Squeeze
손잡이 누르기
두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아 누른다
STEP 4 · Sweep
빗자루 쓸듯 뿌리기
불 아랫부분부터 좌우로 쓸며 분사
유효거리 3~5m · 유효시간 약 10~15초 · 매월 압력계 바늘 녹색 범위 확인
📍우리 센터 위치정보 · 자위소방대 담당자 (작성용)비치·배포용
※ 센터 실정에 맞게 작성 후 비치·배포하세요 (여러 층이면 층별로 기재)
| 구분 | 위치 (직접 기재) |
| 소화기 위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비상벨 위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비상구 위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역할 | 담당 업무 | 담당자명 |
| 초기소화반 | 소화기로 초기 진화 담당 | ____________ |
| 통보연락반 |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 | ____________ |
| 피난유도반 | 수급자 대피 안내 | ____________ |
| 응급구조반 | 거동 불가 수급자 직접 이송 | ____________ |
Q. 구술 예상 질문 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A. 모범 답변
먼저 "불이야!"를 크게 외치고 화재경보를 누른 후 119에 신고합니다. 초기 진화가 가능하면 소화기로 1분 이내 시도하고, 꺼지지 않으면 즉시 대피합니다. 이동 가능한 수급자는 비상구로 안내하고,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는 직원 2인이 부축해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문을 닫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지정 집결지에서 인원을 확인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소화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보세요.
A. 모범 답변
소화기는 4단계입니다. 첫째 안전핀을 뽑고, 둘째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빼고, 셋째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넷째 불의 아랫부분부터 빗자루 쓸 듯 좌우로 뿌립니다. 유효거리 3~5m, 사용시간 약 10~15초이며, 1분 내 꺼지지 않으면 즉시 대피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③
자위소방대 역할을 말해보세요.
A. 모범 답변
자위소방대는 초기소화반, 통보연락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4개 역할로 구성됩니다. 초기소화반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담당하고, 통보연락반은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 피난유도반은 수급자 대피 안내, 응급구조반은 거동 불가 수급자 직접 이송을 담당합니다. 저는 (본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화재 대응 체계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자위소방대(초기소화반·통보연락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소화기·비상벨 위치를 현장에 게시하고 매월 소화기 압력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 직원 공통
응급상황 대응
지표 12-3·12-4 · 응급상황 종류와 대응 순서를 직원 구술로 확인합니다.
🚨응급상황 종류 —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함지표 12-3
| 상황 | 주요 증상 | 첫 대응 |
| 심정지 | 의식·호흡·맥박 없음, 청색증 | 즉시 CPR 시작 + 119 + AED 동시 요청 |
| 질식 | 기침 못 함, 말 못 함, 청색증 | 하임리히법 즉시 → 119 신고 |
| 경련 | 몸이 떨리고 굳어짐, 의식 소실 | 주변 위험물 제거 → 회복자세 → 119 |
| 화상 | 피부 발적·물집·통증 | 15분 이상 흐르는 찬물 → 119 신고 |
| 낙상·골절 | 넘어짐, 통증, 이상 자세 | 움직이지 말게 하고 즉시 119 신고 |
| 저혈당 | 식은땀, 떨림, 창백, 의식 저하 | 의식 있으면 당분 섭취 → 119 |
📋응급 대응 공통 순서 7단계지표 12-4
- 1현장 안전 확인 — 2차 사고 방지, 주변 정리
- 2의식·호흡 확인 — 어깨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말 걸기
- 3119 신고 — 기관명·주소·상황·수급자 상태 전달
- 4관리자·보호자 즉시 연락 — 비상연락망 활용
- 5응급처치 — CPR·지혈·회복자세 등 상황별 대처
- 6기록 — 발생 시각·경위·조치사항·신고 여부 즉시 기록
- 7사후 보고 — 기록 작성·공단 보고(필요 시) 완료
Q. 구술 예상 질문 ①
수급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모범 답변
먼저 어깨를 두드려 의식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와 동시에 CPR을 시작하고, 주변 직원에게 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관리자와 보호자에게도 즉시 연락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처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발생 시각·경위·조치사항을 즉시 기록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심정지가 의심될 때 순서를 말해보세요.
A. 모범 답변
의식·호흡이 없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심정지로 판단하고, 즉시 CPR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주변 직원에게 119 신고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AED가 도착하면 CPR을 이어가면서 AED 안내 음성에 따라 사용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CPR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③
응급상황 발생 시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모범 답변
응급상황 종료 후 즉시 발생 시각, 발생 경위, 수급자 상태, 취한 조치 내용, 119 신고 여부, 보호자 연락 여부를 기록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관리자 보고를 통해 공단에도 보고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전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순서를 숙지하도록 정기 교육하고, 비상연락망과 119 신고 절차를 게시·관리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발생시각·경위·조치·신고여부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 필요 시 공단 보고까지 확인합니다.
전 직원 공통
노인인권 · 직원인권 보호
지표 07·19 · 학대 유형 5가지, 신고 절차, 직원 인권침해 대응
👴노인학대 유형 5가지 + 신고 절차지표 19-2
| 유형 | 설명 | 예시 |
| 신체적 | 물리적 폭력,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때리기, 꼬집기, 강제 억제 |
| 정서적 | 언어·심리적 폭력, 모욕 | 욕설, 비하, 무시, 고립 |
| 경제적 | 재산·자원을 동의 없이 취득 | 돈·물건 가로채기 |
| 성적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 성적 언어·접촉 |
| 방임 |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식사·위생·투약 방치 |
신고의무자(요양보호사·사복사·간호사) — 학대 의심 시 ☎ 1577-1389(24시간) 즉시 신고
Q. 구술 예상 질문 ①
노인학대 유형 5가지를 말해보세요.
A. 모범 답변
노인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때리기·강제 억제 등), 정서적 학대(욕설·무시·고립 등), 경제적 학대(재산 무단 취득 등), 성적 학대(성적 언어·접촉 등), 방임(식사·투약·위생 방치 등) 5가지가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전 직원 대상 노인인권·학대예방 교육을 정기 실시하고,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보고하도록 체계를 안내합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신고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요양보호사·간호 · 신설
투약 및 약품관리신설
지표 23 (배점 2점) · 약품보관함 잠금, 분기 1회 점검, 수급자별 적정 투약 · 면담 시 약물투약 6원칙 집중 확인
💊투약 시 확인사항 — 약물투약의 6원칙지표 23-3 (면담 핵심)
원칙 ①
정확한 약물
Right Drug — 처방된 바로 그 약
원칙 ②
정확한 용량
Right Dose — 정해진 양
원칙 ③
정확한 대상자
Right Patient — 본인 확인
원칙 ④
정확한 경로
Right Route — 경구·외용 등
원칙 ⑤
정확한 시간
Right Time — 정해진 시각
원칙 ⑥
정확한 기록
Right Documentation — 투약 후 기록
🔒약품관리 기준 — 보관함 잠금 · 분기 점검지표 23 기준①·②
| 기준 | 구분 | 핵심 내용 |
| 기준 ① | [기관] |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 — 열쇠로 잠가 수급자가 열 수 없도록 함. 냉장 보관 시 냉장고도 잠금 |
| 기준 ② | [기관] | 일반 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확인사항: 일자·의약품명·효능·사용기한·점검자명·폐기일자 (사용기한 지난 약품 보관 시 불인정) |
| 기준 ③ | [직원] |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 → 확인방법: 간호(조무)사와 면담 (미배치 기관은 시설장과 면담) |
Q. 구술 예상 질문 ① (면담 핵심)
투약 시 확인사항(6원칙)을 말씀해보세요.
A. 모범 답변
투약 시에는 약물투약의 6원칙을 확인합니다. 첫째 정확한 약물, 둘째 정확한 용량, 셋째 정확한 대상자, 넷째 정확한 경로, 다섯째 정확한 시간, 여섯째 정확한 기록입니다. 특히 다른 어르신과 약이 바뀌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고, 투약 후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약품은 어떻게 보관·관리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열쇠로 잠가 수급자가 임의로 열 수 없도록 보관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냉장고도 잠급니다. 일반 의약품은 분기 1회 이상 사용기한과 보관상태를 점검하며, 점검 시 일자·의약품명·효능·사용기한·점검자명·폐기일자를 확인·기록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즉시 폐기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약품 관리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약품보관함 잠금장치 여부와 분기 1회 이상 사용기한·보관상태 점검 기록을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미배치된 경우 시설장이 직접 투약 적정성을 점검하며, 약물투약 6원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요양보호사 · 신설
기능회복훈련신설
지표 27-1·27-2 (2026 신설) ·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 및 훈련 내용 숙지
💪기능회복훈련 3가지 분류지표 27-1·27-2
| 분류 | 내용 | 세부 예시 |
| 신체기능훈련 | 근력·지구력·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 | 근력증강운동, 관절가동운동, 발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
| 기본동작훈련 | 일어서기·앉기·걷기 등 기본 동작 유지 | 뒤집기, 일어서기, 앉아서 균형잡기, 서 있기, 휠체어·보조기 이동 |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배설·목욕 등 ADL 유지·향상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
Q. 구술 예상 질문 ①
기능회복훈련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A. 모범 답변
기능회복훈련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게 계획하고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2026년 신설 지표로, 연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훈련은 크게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3가지로 구분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기관에서 기능회복훈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나요?
A. 모범 답변
네, 어르신의 건강상태·보행능력·잔존기능을 확인해 개인별 목표를 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③
신체기능훈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예시를 들어주세요.
A. 모범 답변
예를 들어 상지 근력이 약한 어르신은 팔·어깨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삼킴(연하)이 어려운 어르신은 연하운동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어르신 상태에 맞게 조절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④
와상(거의 누워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기능훈련은 무엇인가요?
A. 모범 답변
관절 굳음을 예방하는 ROM(관절가동)운동, 손·발 가벼운 운동, 침상에서 체위변경 후 간단한 근력운동 등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⑤
휠체어 이용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기본동작훈련은 무엇인가요?
A. 모범 답변
휠체어에서 앉기·일어나기 연습, 10초간 서 있기, 휠체어 조작, 침상↔휠체어 이동 훈련 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작을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⑥
담당 수급자의 기능회복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모범 답변
홍길동 어르신의 경우 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있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 내리는 하지 강화 운동을 매일 오전 10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 (기능회복훈련 항목)에 목표(보행 안정성 유지)와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 1회 이상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담당 수급자 실제 사례로 바꿔서 답변하세요)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기능회복훈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수급자의 건강상태·보행능력·잔존기능을 파악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연 1회 이상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반영하는지 점검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주 1회 이상 상태 변화를 관찰·기록하는지 확인합니다.
전 직원 공통 (차량 담당 직원 필수)
이동서비스 수칙 숙지
지표 28-1·28-2·28-4 · 이동서비스 수칙 내용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방법
🚌이동서비스 수칙 핵심 내용지표 28-1·28-4
| 구분 | 수칙 내용 |
| 승차 전 | 수급자 건강 상태 확인 / 안전벨트 착용 여부 확인 / 보조기구(워커·지팡이) 안전하게 탑재 |
| 운행 중 | 규정 속도 준수 / 급출발·급제동 금지 / 수급자 상태 수시 확인 |
| 하차 시 | 차량 완전 정차 후 하차 도움 / 수급자 혼자 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지 / 보조기구 먼저 전달 |
| 사고 발생 시 | 즉시 정차 → 수급자 상태 확인 → 119·관리자·보호자 연락 |
| 공통 | 이동 중 핸드폰 사용 금지 / 음주 절대 금지 / 차량운행표 보호자 제공(지표 28-2) |
Q. 구술 예상 질문 ①
이동서비스 시 안전을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승차 전에는 수급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도와드립니다. 운행 중에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급출발·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차 시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 반드시 제가 먼저 내려 수급자를 지지하면서 내리게 돕고, 보조기구를 미리 꺼내 드립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Q. 구술 예상 질문 ②
이동 중 수급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A. 모범 답변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하고 수급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해가 의심되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동시에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수급자가 움직이려 하더라도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후 발생 경위와 조치 내용을 기록합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이동서비스 안전 관리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차량운행표를 작성해 보호자에게 제공하고(지표 28-2),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부와 승하차 지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를 갖추고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전 직원 공통 · 신설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신설
지표 35 (2026 신설) · 보호자(수급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는지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지표 35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센터별 작성
※ 센터가 속한 지역의 등록기관을 확인해 작성 후 비치하세요
| 기관명 | 비고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도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셨는지 근거자료와 내용을 보여주세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네, 신규 입소상담 시 보호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을 제공하며, 제도의 목적과 신청기관 정보를 설명합니다. 상담일지와 안내자료 배부 기록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②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시설장 면담 예상 질문 ③
이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은 어디가 있는지요?
A. 시설장 모범 답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저희 지역에는 ○○보건소와 △△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센터가 속한 지역의 실제 등록기관명으로 바꿔서 답변하세요)